전북소방본부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부하 직원과 차량 공유(카풀)를 한 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경고를 받았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감찰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A 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처분은 비위 정도가 경미해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경고는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으로 1년 이내에 근무 성적평가·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감찰 처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2월께부터 2개월간 A 서장이 카풀을 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서장은 카풀을 한 직원이 비상 상황 시 지휘관을 돕는 업무를 맡은 데다가, 집 방향이 같아 교통비 절감 차원에서 카풀을 했다며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 서장은 "카풀로 새벽에 발생한 화재 현장에 더 일찍 도착하기도 했다. 하루 7천원으로 계산해 직원에게 유류비 등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청 심사 등 행정소송 제기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