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2명에 2천810만원 지급 예정
선관위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 범죄 신고자 2명에게 2천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건별 포상금은 사전 선거 운동 신고자 160만원, 기부행위(예비후보가 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 신고자 2천650만원이다.
이는 전국에서 첫 포상금 지급 사례라고 전북 선관위는 전했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북 선관위는 "기부·매수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허위 사실 공표, 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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