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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평택시, 도급사업 부서 감독·담당자 중대재해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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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평택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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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19일 시청 도급사업 추진 부서 관리감독자(팀장)와 사업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올해 1월 27일을 기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은 당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및 모든 건설업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법령 확대 적용에 따른 주요 내용과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무 이행으로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조치 이행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해 빈틈없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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