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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텍사스 경찰, 불법 이민 의심자 체포 권한 부여 법 시행 허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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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텍사스 경찰, 불법 이민 의심자 체포 권한 부여 법 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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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 허용
경찰, 불법 이민 의심자 체포, 법원 출국 명령 허용
1차 체포시 경범죄, 2차 체포시 중범죄 기소
이민자 체포 권한, 연방 아닌 주정부에 첫 허용

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강을 건너 미국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이 2023년 9월 23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 윤형 철조망 위로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AP·연합뉴스

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강을 건너 미국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이 2023년 9월 23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 윤형 철조망 위로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A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고, 판사가 출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을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이민법이 한 세기가 넘은 이민 당국의 권위를 뒤흔들 수 있는 명백한 연방 권한 위반이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하면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텍사스주 이민법이 합헌인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 항소법원이 이 이민법을 심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다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들이 2023년 7월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이글패스의 멕시코와 리오그란데 국경을 따라 강 위에 윤형 철조망과 부표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AFP·연합뉴스

이민자들이 2023년 7월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이글패스의 멕시코와 리오그란데 국경을 따라 강 위에 윤형 철조망과 부표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경찰조직인 공공안전부(DPS) 차량이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엘패소의 국경 장벽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경찰조직인 공공안전부(DPS) 차량이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엘패소의 국경 장벽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텍사스주가 이민법을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레이저 철조망·주 방위군·리오그란데강의 부표 장벽 등 국경을 따라 사유지에 설치한 국경 보안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다가 경찰에 발견돼 체포된 이민자는 주 법원에서 1차 위반에 대해 경범죄, 2차 위반에 대해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체포된 이민자는 법원 절차에 따라 멕시코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거나, 출국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 신문은 텍사스주 이민법이 불법 입국 의심자에 대한 체포 권한을 지방 당국에 위임하는 유일한 주법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샌안토니오 텍사스대의 존 테일러 정치학과 교수는 연방 대법원의 시행 허용 결정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다른 주가 자체 이민 시행법을 통과시키도록 고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국경순찰대에 의해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지난해 12월 24만973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엔 12만4220명으로 50% 감소했다.

텍사스주 형사사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법과 관련된 이민자 유입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텍사스주 보안관협회도 이 법의 시행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보안관협회 스카일러 헌 사무국장은 AP에 이민법이 멕시코 국경을 접한 카운티 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을 발견하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텍사스 내 다른 지역 경찰도 구치소 수감 중에 채취한 지문을 통해 재입국 위반 혐의가 있는 다른 위반 혐의 체포자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상적인 교통 법규 위반 적발의 경우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당국이 남부 국경에서 계속되는 위기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민법을 제정했고, 지난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초 이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법이 연방법과 헌법에 위배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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