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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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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을 상대로 제기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기각했다. 경북 안동예천 지역 공천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김 의원의 공천은 최종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안동·예천 후보 경선에서 김 의원에 패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김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주장하며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선거 사무소, 선거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특정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기신고된 1곳만 설치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건물 5층은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4층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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