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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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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김형동 ‘선거법 위반 의혹’ 이의 제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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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객관적 자료 부족”

“법리적 다툼 여지 있는 사안”

헤럴드경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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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 경선을 승리한 김형동 의원에게 제기됐던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이의가 제기된 김형동 후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현재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의승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공관위를 찾아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 의원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안동시 운흥동 소재의 한 건물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선관위 측은 김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임의 동행해 조사하기도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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