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5·18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만원 씨 관련 사건을 경기 의왕경찰서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1월 발행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 기념재단은 지 씨의 책에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 시민으로 위장하고 무장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켰다'고 기술돼 있어 5·18을 왜곡했다며 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부경찰서는 동일한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 A씨의 사건도 주소지 인근 서울 성동경찰서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작성한 기사에서 '5·18은 무장 폭동'이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담긴 신문은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기초 조사를 마친 서부경찰서는 혐의자들의 주소지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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