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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유감”

뉴스1 이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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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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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폭력 없는 인권 가치 후퇴 우려”



충남교육청 전경. /뉴스1

충남교육청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교육청은 19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을 정부에 보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도의회에 교육감 재의 요구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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