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국민의힘 단독 처리
3개월전 최초 통과 후 지난달 재의 요구로 부결…결국 재상정 통과
도 교육청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 진행할 계획"
3개월전 최초 통과 후 지난달 재의 요구로 부결…결국 재상정 통과
도 교육청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 진행할 계획"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또 통과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3개월 전 도의회에서 국민의힘 당론으로 통과된 후 지난달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부결됐으나 다시 재상정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결국 국민의힘 재석의원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재 충남도의회 의석은 전체 46명 중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해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인권조례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교육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교육감 재의 요구로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실시했으나 출석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된 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과 아쉬움을 표명하고 14일 이내에 교육감 재의 요구 가능성을 제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그동안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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