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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두 번 지운 국힘…석달 만에 ‘폐지→부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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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두 번 지운 국힘…석달 만에 ‘폐지→부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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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9일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송인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9일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송인걸 기자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일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 조길연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폐지됐다. 애초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돼 효력을 잃었다. 이 조례는 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2월2일 도의회 제349회 임시회에서 재투표를 거쳤으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살아났으나 이날 폐지안이 가결되면서 두 번째로 폐지됐다.



투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토론에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부결됐다”고 밝히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수당이라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 달 만에 재발의해 의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도의회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가결을 막지 못했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 등 4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표결은 민주당 의원 모두와 무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했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식 의원은 “한 달 만에 폐지안을 발의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커 (폐지가) 시급하고, (폐지안 재발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법에 어긋난 사항이 아니다. (교육감이 재의 요구해 다시 살아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폐지안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으나, 도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른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43명 가운데 찬성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폐지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재석의원 3분의 2(29명)를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나온 결과였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가결에 대해 충남지역 시민·교육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가팔라진 진영논리에 학생인권조례가 희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국민의힘 도의원 중에는 지난 2020년 충남학생인권조례 공동 발의자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폐지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강경파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지난달 재의 투표 때 반대표를 던진 것을 두고선 해당 행위라는 내부 공격이 이어졌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위기충남공동행동 쪽은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박정식 의원은 ‘(교육감이 또 재의를 요구해) 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에 태클을 건다면 교육위원회와 잘 될 것 같냐’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차별과 폭력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 가치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학생·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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