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임신·출산 잘못된 인권 개념 추종 이유
민주당 의원들 “폐지는 인권친화 교육가치 후퇴”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뉴스1 |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가결됐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충남도의원 4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해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인권조례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교육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교육감 재의 요구로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실시했으나 출석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4일 이내에 교육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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