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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BMW 압수에 구속' 50대 남성이 일주일 간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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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부터 3월3일…모두 알코올농도 0.2%↑

일주일 간 만취 음주운전 4차례 적발

이중 3번은 교통사고에 1번은 도주까지

경찰 조사에서 '사는게 힘들어서' 진술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주일 동안 무려 4회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BMW 승용차를 압수 조치했다.

이데일리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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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했으며 이중 3차례는 사고르 냈다.

A씨는 2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296%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적발됐으며 사흘 뒤인 29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 였다.

A씨의 음주운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3월 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이틀 뒤인 3일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운전하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심야 시간 때 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는게 힘들어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는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신병을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김영진 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격한 법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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