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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학교 창호 교체 추락사, 시공사 대표 입건…“중대재해처벌법 광주·전남 첫 처벌 사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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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학교 강당에서 공사 중이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감독을 소홀히 한 시공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19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모 창호 시공업체 A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대표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 교체 공사 도중 현장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2.8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한 작업자 B(64)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만에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시공업체 A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고소 작업 안전 수칙 미준수 사실 등이 파악됐다”며 “추락 사고와 B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광주·전남 첫 처벌 사례가 될 수도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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