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마무리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현수막, 유해 전단, 노후·불량 간판 정비
신학기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단속, 교통시설물·먹거리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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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개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마무리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이번 집중단속은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가꿀 목적으로 계획했다.
정비지역은 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 학교 경계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이다.
정비는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불법 성매매·대부알선 불법 광고물 대상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보행 안전 우려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등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성매매나 대부알선 대량살포 명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5초~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한다.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먼저 권장한다. 다만,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곳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즉시 정비하게 된다.
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추진하며 15일 현재 기준으로 벽보, 입간판 등 45건을 정비했다.
구 관계자는 “정비반이 순찰을 강화해 불법광고물 수 자체가 대폭 줄어든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3월 개학은 신학기인 만큼 통학로 안전확보에 더 신경쓰려고 했다”며 “이번 정비가 끝나도 단속을 지속해 학교 밖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쾌적한 도보환경을 가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외에도 신학기를 맞아 3월 중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시설물 안전점검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살피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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