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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대신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증언한 형과 위증을 교사한 동생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자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60대 남성 A씨를 위증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했다. 동생 B씨도 형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0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B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동생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신문에 참석한 A씨는 검찰이 제시한 동생의 운전 사진 등을 보고도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도 “내가 아닌 형이 운전했다”고 말했다. 주유소 CC(폐쇄회로)TV 영상 등에 B씨의 얼굴이 찍혔는데도 “형이 운전하고 갔고, 주유소에서 이동주차 해달라고 해 잠깐 찍힌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B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형의 병원비를 1000만원 이상 지급해주고 있었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일을 못하면 더 이상 B씨의 병원비를 부담해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B씨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봤다.
앞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동생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B씨가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 등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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