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공무원노조 "악성민원, 중대재해법처럼 조치 안 하면 기관장 처벌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대 공무원 노조, 악성민원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기관 책임 강화하고 조치 않을 경우 기관장 처벌"

뉴시스

[서울=뉴시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에 악성민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2024.03.18.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청 공무원을 추모하고 정부에 악성 민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함께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가 갈수록 악성 민원이 늘어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매년 공직사회를 떠나간다"며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치 만을 보면서 감정노동자인 공무원의 인권은 없어졌고 남은 것은 죽음, 질병, 퇴사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처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녹화·통화녹음 시설을 운영하고,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시는 전담 대응팀에서 조사하고 기관장 명의로 고소·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인이 성희롱, 인권침해 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를 향해 "김포시청 사건이 발생한 후 주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보여주기식, 땜질식 대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TF에 현장에서 많은 악성민원 사례를 접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