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 구제와 관련이 없는 악성 행정심판을 계속 청구해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간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모두 각하 처리했는데도, A씨가 계속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지적이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천200만원에 달했고, A씨의 청구 사건으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권리 구제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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