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 관내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지난달 5일과 이달 12일 총 2회 진행으며 안전관리의 개념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위험 요인제거에 대한 사전안전 예방 교육도 제공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시행에 따라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어린이집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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