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인 19명을 피해방지단으로 편성…"민가 등 안전에 유의해야"
민물가마우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면서 지난 15일부터 포획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포획 대상은 낚시터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다.
군은 19명의 지역 수렵인을 피해방지단으로 편성해 민물가마우지 피해가 심한 송어양식장과 낚시터를 중심으로 포획을 시작해 나갈 방침이다.
전원표 군 환경과장은 "송어양식장이나 낚시터 인근에는 민가가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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