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4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
음주 운전 단속(PG)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7시 36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5.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재판 중이던 A씨는 같은 해 9월 21일 오전 1시 15분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6년과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게다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후 또 음주·무면허운전까지 한 만큼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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