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알코올농도 0.08% 면허취소 수준
동승자 크게 다쳐 병원 옮겨졌으나 사망
15일 오후 11시 47분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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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음주 후 렌터카를 운행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후 11시 47분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자 A씨의 상태는 양호하며, 동승자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조사를 하고있다.
#제주도 #렌터카 #음주운전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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