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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동아일보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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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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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8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2017년 피해 여성 A 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오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오던 오 씨는 2021년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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