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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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뒤 주거지인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도 잇따라 냈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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