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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이성희 고용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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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사건 권고안 채택

"모든 근로자 결사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보장" 권고

이성희 차관 "'정당성' 설명에도 '권고안' 채택 유감"

헤럴드경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ILO 이사회의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 채택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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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문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날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해 '권고안'을 채택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권고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시각으로 14일 21시경 ILO 이사회에서 화물연대 등이 2022년 12월 19일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했다"며 "우선, 결사위 진정과 관련해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의 진정 제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한다. 다만, 결사위 권고는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ILO "韓 정부,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 결사의 자유 어긋나"앞서 ILO는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하고, 이날 밤(한국시간 기준) 이를 공개했다. 결사위는 노사 단체나 다른 나라 정부가 해당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고안을 ILO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2022년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그해 12월19일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11월29일)을 앞두고 ILO에 긴급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한 바 있는데, 정부가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닌 '의견 조회'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결사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약 1년 4개월 만에 발표된 권고안에서 결사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결사위는 우선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말 것,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해 어떤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다만 이 차관은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해 왔다"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결사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을 비준했고, 이는 2022년 4월 20일 발효됐다.

고용부 "ILO 협약 위반 아냐...오해 적극 해명할 것"고용부는 특히 결사위 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위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노사 단체 및 국제 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결사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자체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4조3000억원 규모 산업계 출하 차질은 물론 시멘트 및 원유, 수입의약품 등의 운송 차질로 건설 현장이 멈추고 공공주택 입주 시기가 지연됐으며, 건설일용직 일자리, 동절기 난방, 주거권 및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필요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결사위도 업무개시명령 자체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사위는 정부에게 화물연대 구성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 보장을 권고했다"면서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조사 거부로 관련 정보를 취득한 바가 없으며 항후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구성원의 행위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한 제재가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결사위가 화물연대의 폭력, 강압 등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모든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이어 "결사위는 일부 운송회사들이 화물연대 구성에 대한 보복조치와 반노조 차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고서에서 운송회사의 보복조치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권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 및 정부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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