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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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 경위는 자신의 집인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했고,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도 냈습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 경찰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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