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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선수에게 영구 장애를 입힌 30대 음주 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한 데 대해 판사가 엄하게 질타했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냐, 조롱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면서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 한들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꾸짖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유 선수가 탄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인 유연수 선수를 비롯해 김동준, 임준섭 선수와 트레이너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유 선수는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 선수는 1년간 재활에 전념했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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