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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영남 53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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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사고에 선주 징역 처해선 안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식당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나도 사장이 구속된다면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부산 자갈치시장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31유노호 김태한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사고에도 선주나 선장이 징역에 처해지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호소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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