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열린 '국제운수노련X화물연대본부 세계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안전운임 재입법 및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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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2022년 12월 파업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을 수용한것에 대해 정부가 "ILO 협약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밤 입장자료를 내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 채택에 대해 "ILO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ILO는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채택하고 14일 이를 공개했다. 결사위는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사위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위의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노사단체 및 국제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결사위 권고 사항별로도 입장을 내놨다. 우선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글로자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현재도 노동조합법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화물연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화물연대 또한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말라"는 권고에 대해선 "16일간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계 출하차질 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했다"며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했다.
고용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합원 명단 제출요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 비밀을 보장하라"는 ILO권고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화물연대 구성원의 정보를 취득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권고 역시 "자유를 제한할 목적이 아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다른 화물기사를 포함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에게 가해진 운송사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요구는 "실정법 위반에 대해선 대상을 불문하고 법률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 측은 "정부는 이번 결사위의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권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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