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첫 공판…검찰·피고인, 양형부당 주장
다음 공판은 내달 예정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반대로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은퇴식에서 그라운드 돌며 팬들에게 인사하는 유연수. [이미지제공=한국프로추구연맹] |
이날 재판부는 A씨가 형사공탁한 것을 두고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25세의 젊은 나이로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1월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