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권한이 없고 무관한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증원 결정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국민 갈등이 심각해지고,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지금이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임이라면서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에 위배 되지 않고, 소송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의 주체는 교수들이 아니라 학교라면서 학생 증가가 교수 입장에서 전혀 손해도 아니기 때문에 원고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도 정부를 상대로 증원 최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오늘 9백여 명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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