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88명이 검찰로부터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
14일 대검찰청은 2022년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총 88명에 대해 기존 기소유예를 ‘죄가 안 됨’으로 바로잡아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되지만 연령·성행·지능·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다.
검찰은 5·18 관련자 88명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해 ‘죄가 안 됨’이라는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특히 광주지검은 이날 36명에 대한 처분을 제대로 바로잡았다.
광주지검은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관련자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17명은 아직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광주지검은 인적 사항이 파악된 36명에 대해 먼저 처분 변경을 했다.
명예 회복을 이룬 5·18 관련자에 포함된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던 저로서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정부와 검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편지를 보냈었다.
검찰은 “남아있는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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