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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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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아니면 처방 못 해"…의사 커뮤니티서 '가짜뉴스'도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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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아니면 진료 권한 안준대" vs 복지부 "사실무근"…법 사각지대 찾는 논의도 여전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ks@newsis.com /사진=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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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그럴듯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이곳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커뮤니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혼란'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의사 면허가 있지만 약 처방이 거절됐다는 취지의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이 퍼졌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화 참여자는 "의대 졸업생들 면허 받았는데 인턴 아니면 진료 권한을 안 준다고 한다"며 "약 처방 하니 보복부(보건복지부)에서 연락왔다고 한다.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승인됐는데 보복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단다"고 썼다.

이에 다른 대화 참여자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정말..."이라고 했다. 앞서 인턴 예정이던 의대 졸업생 중 90% 이상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가 나온다"며 "면허가 나오면 처방권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의사 면허와 처방권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상 전공의가 되려는 의대 졸업생은 국가 고시를 본 뒤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여간 일한다. 인턴이라 불리지만 의사 면허 소지자다. 인턴 등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의로서 개원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인턴 임용 여부는 진료나 처방 권한과 별개라는 설명이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문건에는 △소속 근무처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 및 여론 조성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등 지침이 담겼다. 의협 회장 직인도 찍혔다.

의협은 "허위 문건이고 의협 회장 직인도 위조됐다"고 반박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초 게시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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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아닌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보건복지부가 진료 권한을 안 줬다는 내용의 대화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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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료 삭제", "군의관 일하지 마" 지침 공유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의사 커뮤니티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찾는 논의도 활발하다. 최근 '메디스태프'에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파견했다.

이 글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라며 "결국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어떻게 도망 다닐지 고민하라"고 적었다.

지난달 이 사이트에는 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오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메디스태프 사무실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게시글 작성자로 서울 소재 의사를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했다. 이 사이트 임직원 2명은 경찰 수사 착수 후 전산 자료 등 증거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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