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전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망사고 현장의 지난해 4월12일 모습. 강정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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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서울 마포구 신북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안전 시설을 합동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경찰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및 지난해 시행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을 교육기관 및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점검했다.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노란색 노면 표시는 지난해 2114곳에서 올해 418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도로에 뛰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방호 울타리에 대한 설치 규정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에 반영돼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기준 어린이교통사고는 모두 9163건 발생했고, 절반 가까운 3920건이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발생했다. 경찰은 하교 시간대 특별 음주운전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험형 교통안전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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