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횡단보도 등 시설 살펴
향후 실태조사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
이날 경찰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및 2023년도에 시행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도 점검했다.
최근 경찰은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및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설치 의무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했다.
경찰은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운전 등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가 교통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전파하고, 경찰관서 현장 경찰관이 학교 등 기관을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확충, 안전교육·홍보 및 교통단속 강화를 병행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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