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해 사과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당시 법령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같은 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고가 났을 당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대상이 아니었다. 주 위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 의료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을 올려 "오래전 제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제 머릿속에서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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