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소장은 오늘(13일) 자신의 SNS에 당으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았고, 사유는 병역 기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실을 병역 기피로 규정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소장은 지난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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