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소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 기피"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 기피라 규정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소장은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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