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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의사협회 간부 ‘음주운전 사망’ 전력…“정부에 대한 투쟁이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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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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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전력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 간부로 활동하면서, 공석인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한 상태다.



주수호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오래전 저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저의 머릿속에서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단 한 순간도 그 날의 저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사과했다.





상습 음주운전…사망 사고 전에도 벌금형





주 위원장의 사과문은 이날 일요신문이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보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음주한 채 서울 역삼동에서 양평동까지 약 15㎞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그는 이전에도 한 차례 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20일부터 1차 투표가 시작되는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주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 활동에 나선 배경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 번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제 몸 하나 불사르더라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를 기사로 접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속죄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했다”며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고,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서 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 간부로 일하면서 전공의들과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에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어서 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또 방조죄는 이를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엠지(MZ) 세대는 선배가 나서서 말한다고 따르지 않는 세대”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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