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 위원장,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운전자 사망에 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에도 한차례 음주운전 적발…의사 면허 취소 안돼
주 위원장 “잘못 반성…유가족 용서 받고 합의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려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 위원장은 2016년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일요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8년 전인 2016년 3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4가까지 약 15㎞를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이 몰던 승용차가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50대 남성 운전자는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주 위원장 승용차는 시속 약 77㎞였다.
주 위원장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서 징역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이전에 벌금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재 의사 면허를 보유 중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부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지만 그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주 위원장은 과거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게시글에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주 위원장은 오는 3월 20일부터 1차 투표가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