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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각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연합뉴스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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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각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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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촬영 안 철 수]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문자나 수어통역 등이 지원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속 교원 중 의사소통 편의 제필요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 지원 계획과 예산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청각장애인 교원에게 문자나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던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마련한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교육감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으로 대상을 확대·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지원 제도는 이용자가 전체 청각장애인 교원의 10% 미만일뿐더러 업무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자나 수어통역 등을 위한 예산 마련이 교육청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기준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수가 총 300명에 불과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달 시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비춰볼 때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다자간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학교 현장에서 (청각장애인) 교원들은 직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업무 의욕 저하뿐 아니라 소외감·무력감·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며 실태 파악 및 지원 계획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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