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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대통령실 "의대 정원 정부가 책임…결정 1년 늦추면 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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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합의하는 나라 없어…주고받고 할 문제 아니다"

아주경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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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증원 규모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의대 정원은 법에 따라 국가 전체 의료 인력 수급을 정부가 책임지게 돼있다"며 "정부가 미래를 예측해 수급을 조절하고 책임지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들과 증원 규모를 합의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여러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인 만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의사들과) 인원을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외부 기관 분석에 맡겨 1년 뒤 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며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장 수석은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500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원칙적 대응 입장도 밝혔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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