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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대통령실 "의대정원, 주고받을 문제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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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사회수석 "남은 의료진 번아웃 가장 걱정…보완에 중점"

연합뉴스

장상윤 사회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거부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다.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일축한 반응이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천명 맞다, 500명 맞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부의 몫이며, 정부가 당초 발표한 2천명 증원 규모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거라 이건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물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다만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온다.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근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PA(진료지원) 간호사, 군의관·공보의를 비롯한 대체인력 보강, 병원별 환자 수요관리, 현장 의료진 번아웃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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