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부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
수원남부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께 수원시 권광로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장실 불법촬영' 신고를 받고 출동,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A씨를 설득해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게 "총 있으면 저 쏴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등 불안증세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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