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일가족 살인을 데이트폭력…정신적 고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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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유족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변론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피고의 표현 및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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