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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유족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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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시" 1억원 배상 청구

아주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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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해상을 청구한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2021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해 12월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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