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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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재판장 이상아)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ㄱ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이 대표의 조카 김아무개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 여성의 부친 ㄱ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ㄱ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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