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일가족 살해로 무기징역 받아
李 “가족이 데이트폭력 저질러 변론 맡아”
유족, 이재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1심 패소
“판결 위법” 유족 측 항소했으나 2심도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이 대표 조카 김모씨의 살인 범행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는데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이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유족 측 대리인은 “1심 판결은 원고의 6개 주장 가운데 1개에 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5개를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면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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