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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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중학생 때부터 이어온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 중학생이었던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7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5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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