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동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20분께 음주 운전을 하다 이도동 한 편 2차선 도로에 누워 있던 20대 취객을 깔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그가 어떤 이유로 도로에 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술집에서 나와 1㎞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