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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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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오는 6월 장성광업소 폐광 앞두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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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태백 ‘철암역두 선탄장’ 전경. 태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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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폐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도 지난 7일 ‘태백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태백시가 곧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될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 안정 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연간 최대 3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전체 석탄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했던 태백시의 인구는 한때 1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실업 사태가 이어지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급기야 30여 년 만에 인구가 3만840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태백시는 지역의 마지막 가행탄광이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오는 6월 말 폐광되면 지역침체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는 태백 장성광업소의 폐광에 따른 지역사회의 피해액이 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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